[210913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본문
제안일자 : 2021-03-25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금융업의 발전과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커짐. 이에 더하여 사모펀드 환매 중단, 청소년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영업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 분야에서의 피해가 증대되면서 금융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정작 금융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미비하고 금융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만 제한하여 실제 금융소비자와 밀접한 관련 협회나 시민단체 등은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위험관리 등 금융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금융사기·사고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금융교육’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안 제30조제2항).
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교육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월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 시절부터 학교 내에서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해력의 효과적인 함양을 도모함(안 제3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을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을 현행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31조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신설).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금융업의 발전과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커짐. 이에 더하여 사모펀드 환매 중단, 청소년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영업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 분야에서의 피해가 증대되면서 금융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정작 금융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미비하고 금융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만 제한하여 실제 금융소비자와 밀접한 관련 협회나 시민단체 등은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위험관리 등 금융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금융사기·사고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금융교육’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안 제30조제2항).
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교육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월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 시절부터 학교 내에서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해력의 효과적인 함양을 도모함(안 제3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을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을 현행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31조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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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1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79.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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