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험 규 정
1. 시험 일반 규정
- 시험 시간
시험은 Module 1(기본), Module 2(직무) -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으로 나뉘며, 총 4가지 등급의 각 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시간은 각 자격당 90분입니다.
시험은 온라인 IBT로 이루어지며,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사전의무동영상을 모두 수강한 뒤 편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응시하는 방식입니다.
단, 시험 접수(결제)일 기준 60일 내에만 동영상 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 당일 지참물
온라인)
PC or 노트북 (단, 크롬 브라우저 사용 권장)
응시 전 응시자 개별 PC의 사양을 체크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 캐쉬 삭제 및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권장
- 응시자격 및 제한
시험 응시자는 해당 자격등급의 사전의무동영상을 100%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Module 2(직무)시험 응시를 원할 시에는 Module 1(기본)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동영상 미이수 및 사전 레벨 불합격, 결제일 이후 60일 내 시험 미응시 등으로 인한 응시 자격 박탈의 경우 응시자 과실로 본 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합격유효기간
금융윤리자격인증 각 자격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유효기간 갱신을 원할 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합격증발급
합격증 발급은 실기시험 종료 후 즉시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소정의 비용 결제 후 우편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의 교재
시험 접수 후, 사전의무동영상 시청란에서 강의교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윤리자격인증 '강의교안'는 자격증 합격을 위한 기초교육 및 사례연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제도를 위해 별도 제작된 교재는 없습니다.
별도 출판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부정행위처리 규정
A.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온라인)
1) 응시 및 감독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응시자가 임의로 종료하는 행위를 한 자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6)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7)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8)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9)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10) 온라인 시험 중 다른 창을 실행하는 등 시험시행과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오류가 나는 경우
11) 한 아이디로 동시 접속하여 시험을 치르는 자
12) 한 아이디로 2개의 아이피로 접속될 경우
13)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한 자
B. 부정행위자 처리
1.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는 금융윤리인증위원회 및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성적 뿐 아니라 이전 성적도 모두 무효화하며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4. 취소 및 환불 규정
- 총 응시료 환불기준
1) 사전동영상 시청 전(단, 60일 이내일 시) : 해당 응시료 전액환불
2) 사전동영상 전체 진도율 1/2 미만일 시 : 전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3) 사전동영상 전체 진도율 1/2 이상일 시 : 응시료 환불 불가
※ 단,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으로 결제시,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 환불
※ 유의사항 : 사전동영상 유효기간(60일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동영상을 1% 미만으로 수강했더라도 응시자 과실로 환불이 불가하며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시험 응시를 원할 시 총 검정수수료를 재지불하여 동영상 수강부터 시험 응시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재응시료 환불기준
1) 재응시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 재응시료의 50% 금액을 환불
2) 재응시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후 취소 : 응시료 환불 불가
※ 단, 7일 이내여도 시험 진행 시 응시료 환불 불가
- 응시료 전액 환불 조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①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본인의 백숙 부모 및 외조부 등근친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증빙자료 제출)
④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검정 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등 제출)
응시에 불참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결제일 이후 60일 이내) 내에 사전의무 동영상을 100% 이수하지 않아 시험응시 불가할 시 기본 규정 위반으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환불요청 문의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또는 마이페이지-고객센터 1:1문의
자격 정보
자격명 | 자격의 종류 | 등록번호 | 자격발급기관 |
금융윤리자격인증 | 민간자격 | 제 2022-005571호 |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
□ 주관사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 총 비용(세부내역) : Module 1,2 및 각 자격별 200,000원
- 사전의무동영상 이수 수수료 : 150,000원
- 시험응시 검정수수료 : 50,000원
자격관리 · 운영(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 연락처 : 1811-8301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03-1803
□ 대표자 : 이득호
□ 홈페이지 : smat.kr
<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항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