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직무윤리
청렴·반부패 자금세탁방지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금융윤리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회사 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윤리경영시스템은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내부통제, 고객우선, 신의성실 등을 검증하여 금융회사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융회사 윤리경영시스템 평가인증 우수기업은 국내외 금융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금융소비자 개인 등으로부터 우수한 윤리적 기관임을 입증하여 장기적 차원의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주요 사업 영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관련 기관
한국금융인재개발원, 금융윤리인증센터 내 고문 및 평가 위원 등을 통한 평가·인증 운영
단계 | 명칭 | 시기 | 수행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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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윤리 1단계 기관 인증 | 1회차 | 집합교육 or 온라인 컨텐츠 |
2 | 금융윤리 2단계 우수기관 인증 | 2회차 | 집합교육 + 온라인 컨텐츠 |
3 | 금융윤리 최우수기관 인증 | 3회차 | 집합교육 + 온라인 컨텐츠 + 금융윤리와 내부통제 컨설팅 |
※ 각 단계별 인증결과 및 교육이수 인증패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에 따라 정기·수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임직원 교육), 「은행연합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1조(교육 등) 외 다양한 금융권 법규상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윤리준법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