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법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금융에 관한 윤리적 및 법률적 심의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
○ 금융 및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적 및 소비자 관련 학문의 전문가등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로 고르게 위촉
○ 금융분야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자를 위촉
○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특정연구의 심의를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추어야 함
-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윤리인증위원은 해당 센터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자로 관련 해당 업무 및 연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금융윤리인증위원은 금융 및 경제 분야의 교육의 경험이 있는자 또는 금융관련 타 기관위원회의 참관 경험이 있는자여야 합니다.
○ 금융윤리인증위원은 본 센터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 금융윤리인증위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절차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세부적 기준은 본 센터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금융윤리에 관한 연구
금융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금융소비자법 및 자본시장법에 관한 법률적 연구 및 제안
금융회사 및 기업 자문 및 평가
금융회사 윤리경영 시스템 평가 인증 업무
ESG 경영진단평가 인증 업무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감수 및 평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윤리 어워즈 심사 및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