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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관련 의안을 인지하여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133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99회 작성일 23-04-18 15:02

본문

제안일자 : 2021-11-16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넓게 인정됨.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으나, 이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안 제16조의2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방문 및 전화가 금융상품의 판매목적이라는 점 등을 밝혀야 함.
나.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안 제21조의2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소개 및 권유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본인에게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함.
다.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안 제21조의2제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의 소개 및 권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8시까지)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됨(단,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는 제외).
라.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안 제23조제2항)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마. 자료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 무효화(안 제28조제8항 신설)
자료열람청구권에 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함.
바. 법적분쟁 시 전속관할(안 제66조의2 신설)
방문 및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송 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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