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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관련 의안을 인지하여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137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63회 작성일 23-04-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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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1-12-07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대출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생명(손해)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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