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38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9인)
본문
제안일자 : 2022-04-25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금융당국의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시행 등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나이를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5조).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 및 제69조제1항).
라.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및 안 제31조제2항).
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사.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상대방이 고령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금융당국의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시행 등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나이를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5조).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 및 제69조제1항).
라.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및 안 제31조제2항).
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사.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상대방이 고령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첨부파일
- 21153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41.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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