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9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등10인)
본문
제안일자 : 2022-06-15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장기간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가입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소비자가 보장형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장기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 총 납입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장기간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가입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소비자가 보장형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장기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 총 납입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 211596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33.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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