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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관련 의안을 인지하여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0255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3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04회 작성일 23-04-18 14:23

본문

제안일자 : 2020-07-31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하여금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 회사별 상품비교ㆍ판매 등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대형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다른 중·소규모 보험대리점과 같이 현행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되어 1차 배상책임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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