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8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7인)
본문
제안일자 : 2020-08-07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높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리로 서명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제정된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호의2 신설 등).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높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리로 서명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제정된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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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81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7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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