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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79회 작성일 23-04-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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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0-08-12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일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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