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7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본문
제안일자 : 2020-12-18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DLFㆍ옵티머스ㆍ라임펀드사태의 경우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고 해당상품을 구입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사모펀드 투자 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원금 손실 발생 시 최대치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해당 손해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DLFㆍ옵티머스ㆍ라임펀드사태의 경우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고 해당상품을 구입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사모펀드 투자 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원금 손실 발생 시 최대치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해당 손해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첨부파일
- 21067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6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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