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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관련 의안을 인지하여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155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41회 작성일 23-04-18 15:06

본문

제안일자 : 2022-05-09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는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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