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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관련 의안을 인지하여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159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25회 작성일 23-04-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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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2-06-14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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