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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관련 의안을 인지하여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1608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47회 작성일 23-04-18 15:10

본문

제안일자 : 2022-06-22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는 디지털금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노화에 따른 한계, 정보통신 이용능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나, 고령사회에서 금융소비자로서 주요 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고령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에 원금손실이나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등 불이익한 사항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하며 그 이해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및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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