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14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본문
제안일자 : 2022-06-27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본인 또는 임직원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윤리자격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본인 또는 임직원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윤리자격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
첨부파일
- 21161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15.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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