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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17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30회 작성일 23-04-18 15:11

본문

제안일자 : 2022-06-28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에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나, 2020년말 조합수 기준으로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9%에 불과함.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동일하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을 상호금융업권 전체로 확대(안 제2조)
1)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에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2) 모든 상호금융업권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
나. 상호금융업권의 업종구분(안 제4조)
신협, 농협, 수협, 신림조합, 새마을금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구분함.
다. 조합 및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안 제32조제2항)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관련 인력ㆍ예산과 현행 상호금융권의 각 개별법에 따른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등을 고려하여 조합 또는 금고(2020년말 기준 3,525개)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공표는 각 중앙회에서 실시토록 함.
라. 분쟁조정제도 적용(안 제33조)
상호금융업권 중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조정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조정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분쟁조정제도를 적용함.
마.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인가취소 행사(안 제51조제4항부터제6항까지 및 부칙 제2조)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기관조치 중 업무정지와 인가취소는 각 상호금융업권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처분(안 제56조의2)
금융감독원의 인력ㆍ예산 등 검사역량과 현행 상호금융권의 각 개별법에 따른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조치권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회에서도 조합 또는 금고(2020년말 기준 3,525개)를 검사하고 기관조치 및 임직원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신용ㆍ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와 조합원ㆍ조합의 검사청구(안 부칙 제2조)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신협과 동일하게 신용ㆍ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 사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함. 다만, 기존 감독체계를 고려하여 각 상호금융업권의 개별법에서 신용ㆍ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인 수협ㆍ산림조합에만 적용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조합원(조합)의 조합(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이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을 사유로 하고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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