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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3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13회 작성일 23-04-18 15:13

본문

제안일자 : 2022-07-07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령자들의 경우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정부는 2020년 8월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임.
이에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금융피해”를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기망(欺罔), 공갈(恐喝), 협박, 강요, 위력(威力), 개인정보의 부정 취득·사용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의 피해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명시적 사유로 ‘연령’을 추가함(안 제15조).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여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직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처리의 지연 또는 정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기준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그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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