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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164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08회 작성일 23-04-18 15:15

본문

제안일자 : 2022-07-13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위임규정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만이 구분되어 공시되고 있을 뿐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공시되고 있지 않으며,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되어 있지 않아 대출을 하고자 하는 가계 및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락사항이나 부당한 프리미엄산정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아울러 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목표이익률을 상향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출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향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대출이자율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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