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75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본문
제안일자 : 2022-08-02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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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675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09.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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