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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관련 의안을 인지하여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1678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2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14회 작성일 23-04-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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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2-08-05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졌음. 또한,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개인채무자의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1∼2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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