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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관련 의안을 인지하여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181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76회 작성일 23-04-18 15:43

본문

제안일자 : 2022-11-09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40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와 금리 상승으로 개인 대출의 연체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 갚기가 힘들어 연체에 이르렀는데 일부만 연체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물어야 해서 채무자의 추심고통만 키우고 상환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현행 이자부과방식은 추심강도와 상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상황임. 이에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여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ㆍ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함(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6조제1항제4호의2)
나. 대출성 상품에 관해 일부 상환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부분에 한해서만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계약 조항은 무효로 함(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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