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90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본문
제안일자 : 2022-12-20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40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등).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40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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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90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14.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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