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93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본문
제안일자 : 2023-01-09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40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면서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 무료 열람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40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면서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 무료 열람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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