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44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0인)
본문
제안일자 : 2023-03-06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상호금융업권 중에는 신협만이 이를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상호금융업권”이라 함) 등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최근 일부 지역의 동법 비적용 조합에서 수신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연 8~10%대 고금리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특별판매 하였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현행법이 적용되는 조합이었다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동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금운용 계획이 점검되어 그에 맞는 이자율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고객들에게도 가입 한도 및 가입 금액, 금리 수준 등 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적용돼 너무 많이 돈이 몰렸다고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불완전 판매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또한 신협을 제외한 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금융상품판매자가 판매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금융업권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20년 10월부터 관계부처(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실무협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에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끝으로 현행 상호금융업권 감독 및 조치에 대한 법령 체계를 존중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되,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상호금융업권 중에는 신협만이 이를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상호금융업권”이라 함) 등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최근 일부 지역의 동법 비적용 조합에서 수신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연 8~10%대 고금리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특별판매 하였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현행법이 적용되는 조합이었다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동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금운용 계획이 점검되어 그에 맞는 이자율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고객들에게도 가입 한도 및 가입 금액, 금리 수준 등 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적용돼 너무 많이 돈이 몰렸다고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불완전 판매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또한 신협을 제외한 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금융상품판매자가 판매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금융업권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20년 10월부터 관계부처(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실무협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에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끝으로 현행 상호금융업권 감독 및 조치에 대한 법령 체계를 존중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되,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첨부파일
- 212044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57.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5:47:02
- 이전글[21213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23.04.18
- 다음글[21204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5인) 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