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본문
제안일자 : 2023-04-14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소위 “꺾기”라 불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보험’의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나 개인신용 하락을 방지하는 보호 수단이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소위 “꺾기”라 불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보험’의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나 개인신용 하락을 방지하는 보호 수단이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첨부파일
- 212139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25.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5: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