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무동영상 수강 기간과 시험 응시 가능 기간은 [마이페이지]-[응시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결제) 후 60일 이내에만 동영상 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접수(결제) 후 유효기간(60일 이내)에 사전의무동영상 100%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검정 수수료 전체(200,000원) 재결제 후 다시 60일 이내에 사전의무동영상 100% 이수 및 시험 응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접수(결제) 후 60일 이내 사전의무동영상 수강을 100% 완료하였으나 시험을 60일 이후 응시할 경우, [시험접수 바로가기]에서 재응시료 50,000원 결제 후 14일 동안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에 불합격할 시 [시험접수 바로가기]에서 재응시료 50,000원 결제 후 14일 동안 시험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합격 시까지 재응시 횟수 제한 없음)
단, 재응시료 결제 시에는 결제 후 14일 이내에 시험 응시만 가능하며, 사전의무동영상 수강은 불가합니다.
| 사전의무동영상 시청 전(60일 이내) | 총 응시료 전액 환불 |
|---|---|
| 사전의무동영상 전체 진도율 50% 미만 시 | 총 응시료의 50% 환불 |
| 사전의무동영상 전체 진도율 50% 이상 시 | 응시료 환불 불가 |
※ 단,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결제 시, 취소 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 환불
※ 유의사항 : 사전의무동영상 유효기간(결제 후 60일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사전의무동영상을 1% 미만으로 수강했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며,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시험 응시를 원하실 경우 총 응시료 200,000원을 재결제하고 동영상 100%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 재응시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재응시료의 50% 환불 |
|---|---|
| 재응시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후 | 응시료 환불 불가 |
※ 단, 재응시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시험을 응시한 경우 응시료 환불 불가
▶ 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본인의 백숙 부모 및 외조부 등 근친의 사망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4.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검정 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등 제출)
▶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결제일 이후 60일 이내) 내에 사전의무동영상을 100% 이수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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