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은 주무부처이면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를 거쳐 등록을 마친 민간 자격증입니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윤리적 행동 역량 함양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상품을 다루는 전문인력 및 임직원의 금융윤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Module 1(기본과정)과 Module 2(직무별 심화과정)로 구성되어, 핵심 금융인력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윤리자격인증을 취득할 시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상호금융, 보증기관 각 분야의 금융윤리 전문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자격명 | 금융윤리자격인증 | 자격발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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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금융위원회 | 등록번호 | 2022-005571 |
| 소비자 알림사항 | ① 상기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③ 자격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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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확인 및 윤리서약서 제출, 직무별 합격증 출력은 모두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각 Module 합격 시, [마이페이지]에서 윤리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합격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Module 2 직무별(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상호금융, 보증기관) 자격 접수는 Module 1 기본 과정 합격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합격증 우편 발송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실물 카드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카드 자격증 발급]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융윤리자격인증은 실제로 금융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교육을 받았다는 자격 증명인 만큼 금융회사의 대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윤리자격인증 보유자는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적합한 마인드셋과 역량을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영업적인 성과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윤리자격인증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보수교육을 통하여, 형식적인 일회성 교육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윤리 의식의 계속적 함양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