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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저축은행 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실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4회 작성일 25-09-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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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윤리인증센터는 스마트저축은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사 교육을 9월 3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금융윤리인증센터와 스마트저축은행이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최근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기조에 발맞춰 임직원들의 법령 이해도 제고와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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