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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윤리인증센터, 9월부터 자금세탁방지 법정교육 본격 가동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2회 작성일 25-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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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법정교육을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임원용 ▲실무자용 ▲업권별 특화 과정(은행·금융투자·보험·가상자산)으로 운영되며,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고 법정의무 이행 증빙에도 활용 가능하다. 기존 단일 과정의 한계를 보완해 학습자의 실제 역할과 업무에 맞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교육 과정에 교수진으로 참여한 노신정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는 국제 규제이슈이자 금융신뢰의 핵심”이라며 “이번 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AML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SH수협은행, 삼성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주요 금융사가 참여했으며, 누적 수강 인원은 1만명을 돌파했다.

출처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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