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윤리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금융윤리에 관한 법제화, 연구, 자문 및 평가 등 필요한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자율적 및 독립적 윤리기구이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금융·경제 관련 자격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2. 금융윤리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법등 금융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금융윤리자격인증을 활용한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 윤리경영시스템 구비여부 자문 및 인증 평가에 관한 사항
6. ESG 인증 기업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계자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윤리인증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교수진, 금융투자업계 출신, 법조계 출신, 금융전반에 대한 감독 및 행정기관 출신
, ESG금융윤리위원회 등에서 정책 또는 실무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연구·기술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사 중에 위원회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 회의 전반의 자료 준비 및 회의 진행
2.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한 서면 또는 참석 요청
3.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 및 외부 전문가의 수당 지급 업무
4. 위원회의 회의록 등 회의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 및 본원 팀, 위원회에 배포 등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직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잦은 불참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에서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회가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위원의 과반수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때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제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참석이 필요한 경우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비밀을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 경영지원본부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 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후속 조치 사항을 담당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 위원 및 관련 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정책·연구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위원회 규정은 2023. 3.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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