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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신청방법
- 보수교육 비용 : 33,000원(부가세 포함)
- 보수교육 이수기간 : 유효기간 2년 경과 3개월 전 ~ 자격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아래 [보수교육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 보수교육 수료 시, 합격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2년이 추가되어 자격정보가 갱신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 보수교육 미 수료시,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합격 정보가 정지되며, 새로 접수하여 사전동영상 이수 및 시험 합격을 완료하셔야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자격유지기간 유효기간 보수교육 신청 증빙서류 신청

*증빙서류 반려 사유 및 서류 재제출에 관한 문의는 kshrdi@naver.com 또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금융윤리자격인증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이며,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금융회사 재직자 중 서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회사 지배교육 등 금융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보수교육을 해당 교육 이수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관리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보수교육 수강 없이 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격 갱신 후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보수교육 면제서류 안내
- 증빙서류 제출기간 : 유효기간 2년 경과 3개월 전 ~ 자격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접수 조건 : 금융회사 재직자 + 관련 교육 수료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수료한 교육만 해당)
- 증빙 가능한 교육기관
  금융윤리인증센터,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재직중인 금융회사 자체교육(연수/온라인)
- 증빙 가능한 교육과정 (유효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등급별 교육과정 확인 必)

금융윤리자격인증 Module 1 (기본) 금융윤리자격인증 Module 2 (직무)
1. 금융윤리
2. 금융소비자보호법
3.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1. 직무윤리 또는 준법교육
2. 금융관련 법령
3. 제재사례 및 판례, 재발방지 관련 사항

제출서류 : 각 등급별 증빙가능한 교육과정 3개 中 2개 이상의 과정 수료증 &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각 서류는 모두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거나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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